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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7
 제 목  :  창업비는 비용인데 자산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3-12-09 09:32:23

회사설립을 하려면 여러가지 제반과정을 거쳐야하는데 회사설립을 하기위해 쓰여진 비용을 창업비라한다. 창업비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회사설립후에 회사로부터 돌려받는다. 창업비에는 발기인이 받는보수,정관작성비,설립등기비용,회사설립 제규칙의 작성비용, 사무실유지비,주식발행비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과 개업 준비기간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는데 쓰여진 비용이 이에속한다.
이러한 창업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이다. 그러나 이를 설립년도에 전액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회사설립초기에 제품개발이나 영업활동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않아 이익을 낼수 없는데다가 창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되면 적자를 기록하게된다.
창업비의 지출에 따른 해당회사의 실적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나타난다. 그러므로 창업비지출의 실적이 서서히 나타나는 기간에 창업비를 반영해야 올바른 경영성과를 가름해 볼수있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후 회사설립후 5년간 매년 균등상각을 해서 매기균등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있다. 창업비는 토지나건물,매출채권,재고자산처럼 처분시 즉시 현금화 할수있는 자산은 아니므로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뒤 일정기간내에 비용으로 상각하는것이다.
이렇게 비용의 인식을 이월시켜 자산화한것이 이연자산으로서 이에는 연구개발비, 업비 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 등이있다. 

회사설립을 하려면 여러가지 제반과정을 거쳐야하는데 회사설립을 하기위해 쓰여진 비용을 창업비라한다. 창업비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회사설립후에 회사로부터 돌려받는다. 창업비에는 발기인이 받는보수,정관작성비,설립등기비용,회사설립 제규칙의 작성비용, 사무실유지비,주식발행비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과 개업 준비기간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는데 쓰여진 비용이 이에속한다.
이러한 창업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이다. 그러나 이를 설립년도에 전액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회사설립초기에 제품개발이나 영업활동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않아 이익을 낼수 없는데다가 창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되면 적자를 기록하게된다.
창업비의 지출에 따른 해당회사의 실적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나타난다. 그러므로 창업비지출의 실적이 서서히 나타나는 기간에 창업비를 반영해야 올바른 경영성과를 가름해 볼수있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후 회사설립후 5년간 매년 균등상각을 해서 매기균등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있다. 창업비는 토지나건물,매출채권,재고자산처럼 처분시 즉시 현금화 할수있는 자산은 아니므로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뒤 일정기간내에 비용으로 상각하는것이다.
이렇게 비용의 인식을 이월시켜 자산화한것이 이연자산으로서 이에는 연구개발비, 업비 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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