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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식 양도시 매매절차와 신고사항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3-12-09 09:29:01

주식을 매매하게되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하며,주식매매 양도차익이 발생할경우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우 액면가로 양도하는 경우이니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및 채권등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경우 양도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양도금액의 1000분의5로하여 납세의무자(주식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개인은 주소지)
단,중소기업의 창업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출자 함으로써 취득한 주권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면세를 지원 하고있으니 해당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식거래는 실거래가 원칙이므로 다음의 주식조사에 대비하여 반드시 통장사본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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