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한 법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경고를 하면서 그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는 법원의 공고를 말한다.
이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권리관계를 변경시키는 제도로서 마련된 것이다.
법원은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공시최고를 하게 되며 그 기간내에 신청인이 주장한 권리를 다투고자 하는 신고나 청구가 없으면 재권판결 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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