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받을 때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807~808호
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86-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1962 l 문의전화 1588-6335
팩스번호 0502-565-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info@posbank.co.kr
COPYRIGHT 2002~2008 (C)POSBANK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