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계정과목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결산계정으로 임시 설정하는 일종의 가계정으로이것은 실제로 현금 등 금전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적당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계정을 말한다.
- 가지급금은 업무용 가지급금과 개인용 가지급금이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는 가계정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가지급금은 수령한 자에게 정산을 촉구하여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때 해당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고 수령자가 보관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말까지 정리되지 않은 개인용 가지급금은 전액 해당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그 내용이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조작 등으로 악용되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많으므로 실무에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 이 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하는 계정에 대체해야 한다.
예시>
- 출장가는 김대리에게 100,000원을 지급, 출장에서 돌아온 김대리에게서 받은 지출증빙을 보니 교통경비로 60,000원을 거래처 접대비로 40,000원을 사용하였다.
경비지급시점
-> (차변) 가지급금 100,000원 / (대변) 현금 100,000원
경비정산시점
-> (차변) 여비교통비 60,000원 / (대변) 가지급금 100,000원
접 대 비 40,000원
- 대표이사가 요청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출내역을 확인 하니 입찰보증금으로 판명되었다.
지급시점
-> (차변) 가지급금 10,000,000원 / (대변) 현금 10,000,000원
- 현금은 들어왔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그 수입금액을 처리하는 가계정이다.
이러한 가수금계정은 "가지급금" 계정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
해야 한다.
- 사례
주주나 임원, 매출처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받았다가 차후에 물품으로 반제되는
것과 수익으로 대체되는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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