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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이 름 : 고객지원팀    등록일 : 2006-09-12 14:25:38


□ 업종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일 거래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함) 
 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 사업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 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제조·도매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업종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개별
         거래가 '도매'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소매'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유소에서 중기·화물운송 등 사업자에게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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