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뒪�뵾�뱶寃쎌?���뿉 �삤�떊寃껋?�� �솚�쁺��??�땲�떎.
홈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장바구니 | 주문조회



Ȩ > ȸ > ȸڷ

조회수 : 1253
 제 목  :  수표,어음을 받을 경우 유의사항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3-12-08 10:10:53

만약을 위하여 (분실,도난 등을 대비하여)수표, 어음의 지급은행, 번호, 발행인, 금액, 지급일자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록,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록, 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 자기앞, 당좌,가계수표, 약속어음
*금액의 정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한 부분에 발행이느이 도장과 똑같은 인감으로 정정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한다.
*금액이 문자와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문자금액을 수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발행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된 수표인지 확인한다.
*지급일자가 경과된 어음은 받아서는 안된다.


 
이름: 메모: 비밀번호:
 
::: 관련글 :::
NO   제 목 작성자 날 짜 조회
  수표,어음을 받을 경우 유의사항 고객지원 2003-12-08 125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807~808호
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86-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1962 l 문의전화 1588-6335
팩스번호
0502-565-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 info@posbank.co.kr
COPYRIGHT 2002~2008 (C)POSBANK CO.,LTD.ALL RIGHTS RESERVED.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