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교육비 영수증 등 특별공제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무당국이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표준공제를 받아온 약 80만명의 근로자는 내년분 연말정산 때부터 연봉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만6000원, 연봉 3000만원 미만은 5만원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또 에어컨, PDP TV(벽걸이 TV),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소세 폐지 법안이 가결된 다음날부터 이들 제품의 특소세 폐지를 적용키로 했다. 정당과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제(稅制) 개편안을 확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등 감세안을 그대로 포함했다. 또 근로자가 일과 관련해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쓴 교육훈련비용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보도일자 2004/09/02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807~808호
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86-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1962 l 문의전화 1588-6335
팩스번호 0502-565-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info@posbank.co.kr
COPYRIGHT 2002~2008 (C)POSBANK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