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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근로소득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올려-재경부, 稅制개편안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4-09-14 17:39:09

연말정산 때 교육비 영수증 등 특별공제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무당국이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표준공제를 받아온 약 80만명의 근로자는 내년분 연말정산 때부터 연봉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만6000원, 연봉 3000만원 미만은 5만원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또 에어컨, PDP TV(벽걸이 TV),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소세 폐지 법안이 가결된 다음날부터 이들 제품의 특소세 폐지를 적용키로 했다. 정당과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제(稅制) 개편안을 확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등 감세안을 그대로 포함했다. 또 근로자가 일과 관련해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쓴 교육훈련비용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보도일자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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