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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거래처 부도로 대금 못받아도 납부한 부가세 세액공제 가능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4-07-28 16:25:28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할 때에는 ‘대손(貸損)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이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
공제대상은 △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손이 확정된 뒤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6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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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부도로 대금 못받아도 납부한 부가세 세액공제 가능 고객지원 2004-07-28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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