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발생하는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를 집계하는 계정으로써, 대차대조표에 유동자산중 당좌자산에 속한다.
만약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영수증 이면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고 공급자의 확인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세 예정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확정 신고때 환급부분을 꼭 숙지해야 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때에는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때만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을 하는 기업이나 설비투자(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를 많이 한 기업은 확정신고때 뿐만아니라 예정신고때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환급" 이라 한다.
만약 회사의 사정상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부가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시에는 기한 연장 승인을 연장받고자하는 사유서와 함께 신청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807~808호
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86-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1962 l 문의전화 1588-6335
팩스번호 0502-565-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info@posbank.co.kr
COPYRIGHT 2002~2008 (C)POSBANK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