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뒪�뵾�뱶寃쎌?���뿉 �삤�떊寃껋?�� �솚�쁺��??�땲�떎.
홈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장바구니 | 주문조회



Ȩ > ȸ > ȸڷ

조회수 : 1576
 제 목  :  에누리와 할인의 과세표준
  이 름 : 개발2팀    등록일 : 2004-05-17 10:18:01

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사전에 할인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에누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상품 또는 제품 등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서 할인하여 주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름: 메모: 비밀번호:
 
::: 관련글 :::
NO   제 목 작성자 날 짜 조회
  에누리와 할인의 과세표준 개발2팀 2004-05-17 1576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807~808호
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86-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1962 l 문의전화 1588-6335
팩스번호
0502-565-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 info@posbank.co.kr
COPYRIGHT 2002~2008 (C)POSBANK CO.,LTD.ALL RIGHTS RESERVED.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