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사전에 할인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에누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상품 또는 제품 등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서 할인하여 주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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