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일자 2004/04/02
문화공연 관람권 등 ‘문화 접대’에 대해서는 접대 상대방별 제공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공연 입장권 가액(價額)이 대부분 2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문화 접대는 업무 관련성 입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문화 및 예술 입장권에 대해서는 백화점 및 보험 상품권과 달리 한꺼번에 50만원 이상 구입하더라도 접대 상대방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접대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예컨대 10만원짜리 뮤지컬 관람권을 A거래처에 4장, B거래처에 6장을 제공하면 B거래처만 증빙서류 작성 대상이 된다.
반면 10만원짜리 백화점 및 보험 상품권이라면 A와 B거래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춰야 한다.
문화 접대의 범위에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국악 콘서트 등의 공연 △민속놀이 축제 등 전통 예술행사 △전시회 운동경기 등 기타 관람권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사는 사업자 A씨가 문화 접대의 실명제 적용 여부를 묻는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807~808호
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86-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1962 l 문의전화 1588-6335
팩스번호 0502-565-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info@posbank.co.kr
COPYRIGHT 2002~2008 (C)POSBANK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