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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금 많이 내면 혜택주는「세금포인트제」시행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4-03-30 18:16:59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세금포인트제」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인트 적용대상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이며,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납세액 1천만원) 이상이면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된다.
또 포인트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 되면「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포인트 1백점 이상자는 약 68만3천명, 1천점 이상자는 약 3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월말까지 누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납세자 3만7천명에게 납부세액 및 포인트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또 4월 1일부터는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자신의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광조 납세홍보과장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도입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세금포인트제 시행에 따라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이 누적적으로 집계되어 관리되므로 향후 사회 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평생 소득세 납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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