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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준비에 착수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4-02-23 18:11:28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현금영수증제도」도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할「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등 3인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월 19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금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공급가액 등과 함께「현금(소득공제)」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득공제용임을 명시하고, 현금영수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고유승인번호를 기재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국세청에서 정하는「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시 소비자와 가맹점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내역 조회, 소득공제용 서류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20% 소득공제, 사업자는 1%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되는 제도로 건당 5천원 이상 현금결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카드는 사업자 단말기에 소비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용카드·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ㆍ멤버쉽카드ㆍ백화점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수취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고,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현금결제 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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