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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99
 제 목  :  이사할 때 특별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이 름 : 개발2팀    등록일 : 2004-02-13 13:33:01


보도일자 2003/11/01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등)에 사시는 세입자님들, 이사할 때 ‘특별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 관리비에 매월 부과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해 필요할 때 쓸 목적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본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현실적으로 매달 적은 금액을 주인이 따로 부담하기는 번거롭다보니 세입자가 미리 내주었다가 이사할 때 한꺼번에 정산해서 세입자가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다면 못 받기가 십상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세입자는 떠나면 그만인 사람이고 집주인은 지속적인 고객이다보니 집주인이 싫어 할만한 일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면 내 손해겠죠? 

매달 부과될 때는 적은돈 같지만 2년이면 24개월인셈이니 모이면 적지 않은 돈이랍니다. 

A씨는 2년치 특별수선충당금 18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하고 B씨는 재계약을 해서 4년을 사는 바람에 30여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하니까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참, 특별수선충당금은 각 아파트별로 부과액이 틀리니까 관리비청구서에 ‘특별수선충당금’란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구요. 관리소에 마지막 관리비를 정산할 때 '납부한 충당금 총액'을 알려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계산해서 기록해줍니다. 

※특별수선충담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 부동산 임차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일단 부담하고 이사 때 임대인이 변제한다'라는 특약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법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 특별수선충당금은 제15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20이하로 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⑥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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