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항
①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②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③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가족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공제는 된다.
④ 자동차 수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명세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되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 안됨
⑥ 소득이 없고 같이 사는 부모님 및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 올해 퇴직자의 절세전략
퇴직자는 퇴직시까지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되므로 카드사용시기 앞당기면 절세 효과 있고, 퇴직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퇴직자가 연봉이 690만원을 초과하고 배우자가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라면 퇴직후에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야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올해 신랑, 신부의 절세전략
첫째, 혼인 신고이후에 배우자(연봉이 690만원이하)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유리
둘째,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69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혼인 신고후에 혼수용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혼인신고전이라도 근로자인 배우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근로자인 남편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맞벌이부부(배우자가 양쪽이 근로자)인 경우에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연봉이 많은 배우자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넷째, 배우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쪽 신용카드로 혼수용품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함
▶ 올해 입사자의 절세전략
입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되므로 입사 후로 신용카드 사용시기를 늦추면 절세 가능하고, 올해 연봉이 1000만원이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11월의 절세전략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도12월부터 금년도11월까지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2월에 사용예정인 금액을 11월로 앞당겨 지출하면 1년 빨리 환급 받음, 중고차, 냉장고, 피아노등 고가의 상품은 절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0%에 미달하거나 올해 연봉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연봉의 10% 초과사용액의 20%을 공제하므로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0%이하면 영수증 챙길 필요가 없고, 연봉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하반기에 취업하여 연봉이 1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봉이 적어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으므로 영수증을 챙기지 말 것. 연말정산은 일년 단위로 정산하므로 작년 영수증은 올해 공제 안 되므로 제때 영수증 챙겨 제출해야 함.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807~808호
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86-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1962 l 문의전화 1588-6335
팩스번호 0502-565-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info@posbank.co.kr
COPYRIGHT 2002~2008 (C)POSBANK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