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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이 름 : 개발2팀    등록일 : 2004-01-16 09:14:02

자동차세는 보통 일년에 6월,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하면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선납신청하고 1.16~1.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선납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20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말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에선 1월16일부터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되지만 서울에서는 삼성카드와 LG카드, 지방에서는 LG카드만 사용가능하다. 

연납신청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납자가 자동차를 연도 내에 양도할 경우 구입자가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납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작년에 선납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 보내주고 있다. 이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하면된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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