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자 2003/12/25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출규모가 크면서도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사업자 5만~6만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 장부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장부를 쓰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한도를 현재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세금의 1.2배에서 1.4배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한해 매출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도.소매업자▶9천만원 이상인 제조.음식.숙박업자▶6천만원 이상인 서비스업자 등 5만~6만명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 산출 방식을 소득표준율(업종별로 정해진 소득률)에서 올해부터 경비율(매출 중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용 인정비율이 낮아져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경비율(국세청이 정한 비용 인정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의 1.2배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에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한 인건비.원재료비.임차료 등까지 경비로 인정해준 비율)로 계산한 세금 중 낮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의 1.4배까지 물리기로 한 것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2백만명 중 미기장 신고자는 1백8만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절반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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