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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8
 제 목  :  스피드경영2에서 접대비 셋팅방법
  이 름 : 개발2팀    등록일 : 2003-12-30 08:56:44

------------------------------< Original Message >------------------------------
글쓴이 : 개발2팀
제목 : 30만~50만원 넘는 접대 상대방 밝혀야

기업체 접대비 이렇게 바뀐다 
보도일자 2003/12/29  


내년부터 기업체 임직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때는 접대목적 지출자 접대 상대방 금액 접대장소 등 5가지 항목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엄격한 접대비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은 지출 건당(件當) 30만~50만원 사이에서 곧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기업체가 접대비를 지출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세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접대 상대방 드러나 

국세청 당국자는 28일 “최근 실시한 기업체 세무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추징세액의 43%가 접대비를 부풀린 탈세에서 나왔다”며 “특히 기업체 임직원들이 사적(私的)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위장한 사례도 많았다”고 접대비 기준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은 내년부터 일정 금액(30만~5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해야 세금공제를 받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약에 접대목적, 지출자, 접대 상대방, 금액, 접대장소 등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면 기업체 임직원들이 사적인 비용을 지출하고서 회사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또 조만간 신용카드사들과 연계해 법인카드 쓴 내역을 사용처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체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는 분야는 골프연습장, 사우나, 이·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카드를 쓴 거래분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룸살롱이나 골프장에서 접대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비록 룸살롱 등에서 지출한 금액이라도 정당한 접대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기업체의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계 “기업활동 위축” 주장 

그러나 재계는 “부당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접대비규제 강화책이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노출시키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P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L상무는 “상당수 기업들이 접대를 위해 누구를 만나는지 자체가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다”며 “거래 상대방이 국세청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시작하면 기업활동이 여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접대활동이 많은 일부 기업체는 지출금액이 큰 한 건의 접대를 30만~50만원의 여러 건으로 쪼개는 편법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재계는 접대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기준금액을 70만~100만원 선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조선일보 
 현재스피드 경영2의 계정과목을 아래와 같이 바꾸세요

 기초관리-계정과목관리-접대비
 
 적요A - 접대목적 
 적요B - 지출자 
 적요C - 접대 상대방 
 적요D - 접대장소 

 로 셋팅하세요. 금액은 금액란이 따로 있기때문에 셋팅안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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