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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69
 제 목  :  연말정산때 누락하기 쉬운 공제항목
  이 름 : 개발2팀    등록일 : 2003-12-22 21:59:43

  1.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공제가능 
  2.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3. 같이 사는 동생, 처제 등록금 공제 가능 
  4.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 공제 가능 
  6. 2000년 이후 라식수술비 공제 가능 
  7. 배우자연봉이 690만원 미만일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8. 2000.1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가능 
  9. 2000.10.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공제 가능 
 10.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히 1번과 2번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이므로 필히 확인하세요.

 [출처: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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