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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시나 수취시 세금게산서 작성시 부가세(V.A.T.)를 나누는 방법에 대하여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3-12-15 15:56:18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시나 물품 구입에 따른 매입이 발생하여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시 즉,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때 부가세포함(V.A.T)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합니다. 

부가세(V.A.T)포함일 경우에는 총 합계금액에 1.1을 나눈금액을 세액으로 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야하며 부가세(V.A.T)별도인 경우에는 세액을(10%)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부가세를 계산할때는 총 합계액에 1.1를 나눈 금액으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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