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뒪�뵾�뱶寃쎌?���뿉 �삤�떊寃껋?�� �솚�쁺��??�땲�떎.
홈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장바구니 | 주문조회



홈 >고객지원 > 질문과답변

조회수 : 2714
 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이 름 : 고객지원팀9    등록일 : 2011-09-30 13:00:25

------------------------------< Original Message >------------------------------
글쓴이 : 허상길
제목 :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공장에서
LPG가스 공급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1년 2개월 정도 지난 지금시점에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거래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증빙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위약금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것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없습니다.

매입계산서(일반) 처리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름: 메모: 비밀번호:
 
::: 관련글 :::
NO   제 목 작성자 날 짜 조회
3230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허상길 2011-09-26 2677
▷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고객지원팀9 2011-09-30 2714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9-1 뉴티캐슬 807~808호
상호
주식회사 포스뱅크 l 대표자 은동욱 l 사업자등록번호 106-86-23061 l 통신판매업신고 제18-1962 l 문의전화 1588-6335
팩스번호
0502-565-7711 l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장진식 l 이메일 info@posbank.co.kr
COPYRIGHT 2002~2008 (C)POSBANK CO.,LTD.ALL RIGHTS RESERVED.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