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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02
 제 목  :  종합소득세 납부시 분개
  이 름 : 고객지원팀4    등록일 : 2008-12-04 11:21:52

------------------------------< Original Message >------------------------------
글쓴이 : 대건
제목 : 종합소득세 납부시 분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분 납부시 분개 방법 알려수세요.
개인회사의 사장의 종합소득세를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리실무자들이 종종 있으나 개인 회사사장의 종합소득세는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기업에서 사업의결과 얻은 소득은 법인 기업처럼 "법인의소득"이 아니라 "개인의소득" 이기 때문에 즉 자기가 번돈에서 자기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기업처럼
내야할 법인세가 "법인세"등 으로 비용처리가 되는거에 반해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장 개인의 "개인적인 인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 개인회사 종합소득세 2,000,000 현금 납부시

차)  인출금 2,000,000  대) 현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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