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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가가치세란?
  이 름 : 고객지원팀    등록일 : 2008-09-30 09:32:06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잠시 보관 하였다가 국가에 내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 입니다.
따라서,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영수증도 확인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1.1 ~6.30
-제2기:7.1 ~12.31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6.30 또는12.31)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1 또는 7.1)~폐업일

④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합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⑤ 부가가치세는 자율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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