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11월 16일부터 한 달간 현금영수증제도가 시범운영된다.
이 기간중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등을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에 소재한 롯데·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하나로클럽 ·킴스아울렛 등 대형할인점,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SK·LG·에쓰-오일 주유소, 롯데리아·피자헛·스타벅스, 교보문고, 롯데면세점, 파고다외국어학원 등 약 11만여 업체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의 상호 및 소재지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받은 소비자에게 최고 1천만원 보상금 지급
시범운영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복권방식으로 1만4111명을 추첨하여 1등에게 1천만원을 비롯한 2억원, 현금영수증 수취건수가 많은 300명을 선정하여 1등 1천만원을 비롯한 3천4백만원 등 총 2억1천4백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대상「쥬니어 복권」제 시범운영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받은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쥬니어 복권」제도 이 기간동안 시범운영되는데, 1044명을 추첨하여 총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된다.
「쥬니어 복권」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추첨이 이뤄지고, 당첨자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전자사전·어학학습기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시범운영기간중 주니어복권 지급액
한편, 현금결제시에 신용카드·적립식카드 이외의 멤버쉽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서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야 추첨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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