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감축 없이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거나 주5일제를 앞당겨 시행하는 기업은 고용유지 인력 1인당 5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24일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에 힘쓴 기업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설비자동화 또는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종업원을 줄여야하는데도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해 감원을 하지 않은 기업에 고용 유지 인력 1인당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만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광업에서 10인 이상, 물류·정보처리·연구개발·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창업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4년간 50%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를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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