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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4-07-29 11:24:44

 아래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공급받는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세액공제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함)
   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 사
      업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주의≫
     위 업종의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 동일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의 기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재와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의 명의는?

 ○ 사업자 본인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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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고객지원 2004-07-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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