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공급받는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세액공제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함)
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 사
업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주의≫
위 업종의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 동일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의 기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재와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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