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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3
 제 목  :  기업 연수비 세액공제
  이 름 : 개발2팀    등록일 : 2004-04-23 19:39:09

기업 연수비 세액공제
인문·사회 분야도 혜택 
보도일자 2004/04/22  
올해부터 기업이 사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의 인문·사회과학 과정에 임직원을 연수 보내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공계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인문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업과 광고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시설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 받는 등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는 이 방안은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은 올해 실적에 대해 내년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사내외 대학 등의 경영대학원(MBA)이나 재무·세무회계, 디자인 등 인문·사회 과정 교육비를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대학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단 체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사내외 대학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15% 세액공제된다. 대기업의 경우 지출된 교육비에서 직전 4년간 연평균 교육비를 뺀 액수의 40%를 세액공제 받는다. 그러나 호텔·여관·주점·무도장·도박장 등 소비성 서비스 업체가 지출한 임직원 교육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또 놀이방·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과 광고대행·옥외광고·광고물 작성 등 광고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이들 업종의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원 이하인 기업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투자액과 기술 취득액에 대해 각각 7%(일반기업은 3%)를 세액공제받고, 접대비 한도가 늘어나는 등 일반기업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누린다. 

또 기계·전자 등 일부 업종에 제한되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5년) 혜택을 물류·시장조사·경영상담·전문디자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소급되지 않고 시행령 발표 이후 시행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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