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내년부터 현금 결제를 하면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출력해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소비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 결제 내역이 수록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인터넷에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도 각종 세금 신고때 활용하도록 자기의 현금매출 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이날 열린 제1차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에서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카드번호,공급가액과 함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해 소득공제용임을 명시토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결제 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자격은 자본금 30억원이상 법인으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건당 5000원이상 현금결제를 할때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세액공제받는다. 사용가능한 카드는 신용카드,적립식카드(캐쉬백 카드),멤버십카드,백화점 카드등으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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