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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70
 제 목  :  신용카드로 결재했을때와 신용카드 결재일에 결재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을때
  이 름 : 고객지원팀3    등록일 : 2008-07-22 17:56:25

------------------------------< Original Message >------------------------------
글쓴이 : 엄경현
제목 : 신용카드로 결재했을때와 신용카드 결재일에 결재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을때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을때의 분개방법과 (이방법은 다른 예시에서 보긴 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재일에 통장에서 금액이 결제되었을때의 분개방법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더 부탁드리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을때의 분개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질문의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에 통장에서 금액이 출금되었을때의 분개예시입니다.

[예, 매월 17일은 XX카드사 대금 인출일이다. 사용대금 500,000원이 국민계좌에서 출금되었다.]

(차변) 미지급금 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을때 분개예시입니다.

[예, XX카드로 현금서비스 100,000원을 받았다. 이때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였다.]

(차변)   현금 1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01,000원
     지급수수료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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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현금입력 후, [순번추가]하여 차변에 지급수수료 입력 [저장] 대변에 미지급금 입력하시면됩니다.
전표저장시 차변/대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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