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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름 : 고객지원    등록일 : 2003-12-01 16:28:04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36호 서식(1))

≫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지36호 서식(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호 서식(1))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7호서식)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제24호서식(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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